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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정부혜택 및 서비스지원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 (조부모돌봄비,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택1)

by 살구마미 2023. 8. 15.

 

사진:서울시제공

 

서울시가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택1)

 

지원 금액

-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 돌봄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지원신청

-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http://umppa.seoul.go.kr)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은?

-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제공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9월 (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사자 선정 알림,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사진:서울시제공

 

사진:서울시제공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한다.

 

또한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 또는 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 활동을 확인한다.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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